민 군겸용공동시행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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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1-07 19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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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경비를 지급한다.
⑤민군겸용기술센터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간의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관리기관의 장에게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
제9조(주관연구기관) ①…(drop)
제8조(민군겸용기술센터)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지원기구로서 국방과학연구소내에 민군겸용기술센터를 설치·운영한다.
② 민군겸용기술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② 민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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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민군겸용기술센터)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지원기구로서 국방과학연구소내에 민군겸용기술센터를 설치·운영한다.
1.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 작성 지원
2.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기술개발처리해야할문제 및 기술이전처리해야할문제의 도출·선정·평가시 군측 意見을 제시
3. 시험개발단계의 연구처리해야할문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개발품의 군 구매를 위한 규격 제definition 요청
4. 처리해야할문제전환 타당성 검토
5.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민·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총괄 수행
6.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처리해야할문제에 대한 보안성 검토
7. 기타 위원회에서 지정한 사항
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·군겸용기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군겸용기술센터의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경비를 지급한다.
민 군겸용공동시행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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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민군겸용기술센터)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지원기구로서 국방과학연구소내에 민군겸용기술센터를 설치·운영한다.
④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·군기술정보관리와 기술정보교류체계의 구축에 관한 업무를 민군겸용기술센터에 위탁한다.② 민군... , 민 군겸용공동시행규정의약보건레포트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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