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학] 법률행위의 목적(내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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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22 09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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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
불능원시적불능
객관적
불능
전부불능-무효??계약체결상 과실책임(제535조)
일부불능??① 담보책임(제574조), ② 일부무효(제137조)
주관적
불능
전부불능??담보책임(제570조)
일부불능??담보책임(제572조)
후발적불능(유효)
위험부담(귀책사유가 없을 때)??채무자주의(제537조)
이행불능(귀책사유가 있을 때)??해제(제546조), 손해배상청구권(제390조)
[참고] 통상적으로 원시적?객관적?전부불능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한다.……상대방이 없을 때
2) 규범적 해석-상대방 시각[상대방 보호]-표시행위를 해석의 대상으로 한다.
(4) 신의사주의
1) 자연적 해석-표의자 시각[표의자의 보호]-효능의사를 해석의 대상으로 한다.
3. 종류물인 단계에서는 불능이 생기지 않는다.
레포트/법학행정
법률행위의 목적(내용)
Ⅰ. 목적(내용)의 가능
1. 목적의 실현이 가능하냐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정해진다.①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
순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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